군구정촌 편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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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구정촌 편제법은 1878년 일본에서 제정된 지방 행정 제도이다. 기존의 대구 소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유 민권 운동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민의 지방 정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법은 군, 구, 정, 촌을 설치하고, 군수와 구장은 관선으로, 정과 촌의 호장은 민선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부락 단위의 강한 결속으로 인해 완전한 해체에는 실패했다. 1888년 시제 및 정촌제, 1890년 부현제 및 군제의 시행으로 그 역할을 잃고, 1921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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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정촌 편제법 | |
---|---|
개요 | |
법률 종류 | 지방 자치법 |
제정 | 메이지 11년 7월 22일 |
법령 번호 | 태정관 포고 제17호 |
효력 | 폐지 |
관련 법령 | 부현회 규칙 지방세 규칙 |
비고 | 대구소구제와 관련 |
2. 제정 배경 및 목적
군구정촌 편제법은 지방 3신법 중 하나로, 1878년(메이지 11년) 7월 22일 태정관 포고 제17호로 제정되었다. 종전의 대구 소구제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불평을 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했고,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장을 민선으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1] 그러나 이전부터의 지방 공동체인 "부락" 해체를 시도했으나, 지방에서 부락 단위 결속이 강해 실패했다.
2. 1. 자유 민권 운동의 영향
자유 민권 운동이 고조되면서 지방 정치에 주민이 참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이는 지방 3신법 중 하나인 군구정촌 편제법 제정의 한 원인이 되었다.[1]2. 2. 중앙 집권 강화 목적
지방 3신법 중 하나로, 1878년(메이지 11년) 7월 22일 태정관 포고 제17호로 제정되었다. 대구 소구제가 지방 실정에 맞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했고, 자유 민권 운동이 고조되어 지방 정치에 주민 참가를 인정할 필요성이 생겨난 점[1] 등이 도입 배경이다. 옛 군정촌제를 되돌려 백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장을 민선으로 하여 지방에 일정 정도의 자치를 인정했다. 한편, 관선 군장・구장이 호장 위에 위치하고, 이들이 같은 관선인 현지사의 지휘를 받으며, 현지사는 내무성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부락 해체를 통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부락 단위의 결속이 강해 부락 해체는 달성하지 못했다.3. 주요 내용
1880년 메이지 13년 태정관 포고 제14호에 의해 3조가 추가되어 총 9조로 구성되었다. 종래의 대구 소구제를 폐지하고, 군, 구, 정, 촌을 설치하는 것을 정했다(제1조). 군, 정촌의 명칭과 구역은 에도 시대의 것을 계승했다(제2조).
정(町)과 촌(村)에는 호장을 두었다. 수 개 정촌에 1명의 호장을 두는 것도 가능했으며, 구내의 정촌에 대해서는 구장이 호장의 사무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했다(제6조). 호장은 민선 후, 부현 지사의 임명에 의해 취임했다. 정촌의 관공서는 호장역이라고 불렸다.[1]
3. 1. 군(郡)
군은 너무 넓은 지역을 분할한 후[1], 한 명의 군수를 두었다[2]. 군이 좁은 경우에는, 여러 군에 한 명의 군수를 두는 경우도 있었다[3].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군의 관청은 군청이라고 칭했다. 군수는 관선으로 임명되었다.3. 2. 구(區)
3부・5항・인구 밀집 지역・교통의 요지에는 군에서 분리하여 구를 설치했으며, 넓은 인구 밀집 지역에는 복수의 구를 설치했다(제4조). 구에는 구장을 두었고, 구장은 군장과 마찬가지로 관선으로 했다.[1]메이지 12년(1879년) 1월 1일의 본적 인구가 많은 3도에는 복수의 구가 설치되었다.
부 | 설치된 구 |
---|---|
도쿄부 | 고지마치구・간다구・니혼바시구・교바시구・시바구・아자부구・아카사카구・요쓰야구・우시고메구・고이시카와구・혼고구・시타야구・아사쿠사구・혼조구・후카가와구 (→도쿄 15구) |
교토부 | 가미교구・시모교구 |
오사카부 | 히가시구・미나미구・니시구・기타구 |
그 외의 도시에는 도시마다 1구가 설치되었다.
지역 | 도시 |
---|---|
홋카이도 | 삿포로구, 하코다테구 |
미야기현 | 센다이구 |
가나가와현 | 요코하마구 |
니가타현 | 니가타구 |
이시카와현 | 가나자와구 |
아이치현 | 나고야구 |
교토부 | 후시미구 |
효고현 | 고베구 |
사카이현 | 사카이구 |
와카야마현 | 와카야마구 |
오카야마현 | 오카야마구 |
히로시마현 | 히로시마구 |
야마구치현 | 아카마세키구 |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구 |
나가사키현 | 나가사키구 |
구마모토현 | 구마모토구 |
후시미구는 1881년 1월 10일에 폐지되어 기이군에 속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이후 시제 시행에 따라 시로 이행했다.[1]
3. 3. 정(町)과 촌(村)
정과 촌에는 호장을 두었다. 수 개 정촌에 1명의 호장을 두는 것도 가능했으며, 구내의 정촌에 대해서는 구장이 호장의 사무를 겸임하는 것도 가능했다(제6조).[1] 호장은 민선 후, 부현 지사의 임명에 의해 취임했다.[1] 정촌의 관공서는 호장역이라고 불렸다.[1]4. 시행 및 폐지
도도부현 | 시행일 | 도도부현 | 시행일 |
---|---|---|---|
홋카이도 | 1879년 7월 23일 | 아이치현 | 1878년 12월 20일 |
아오모리현 | 1878년 10월 30일 | 미에현 | 1879년 2월 5일 |
이와테현 | 1878년 11월 26일 | 시가현 | 1879년 5월 16일 |
미야기현 | 1878년 10월 21일 | 교토부 | 1879년 4월 10일 |
아키타현 | 1878년 12월 23일 | 오사카부 | 1879년 2월 10일 |
야마가타현 | 1878년 11월 1일 | 효고현 | 1879년 1월 8일 |
후쿠시마현 | 1879년 1월 27일 | 사카이현[1] | 1880년 4월 15일 |
이바라키현 | 1878년 12월 2일 | 와카야마현 | 1879년 1월 20일 |
토치기현 | 1878년 11월 8일 | 시마네현 | 1879년 1월 12일 |
군마현 | 1878년 12월 7일 | 오카야마현 | 1878년 9월 29일 |
사이타마현 | 1879년 3월 17일 | 히로시마현 | 1878년 11월 1일 |
지바현 | 1878년 11월 2일 | 야마구치현 | 1879년 1월 6일 |
도쿄부 | 1878년 11월 2일 | 에히메현 | 1878년 12월 16일 |
가나가와현 | 1878년 11월 18일 | 고치현 | 1879년 1월 4일 |
니가타현 | 1879년 4월 9일 | 후쿠오카현 | 1878년 11월 1일 |
이시카와현 | 1878년 12월 17일 | 나가사키현 | 1878년 10월 28일 |
야마나시현 | 1878년 12월 19일 | 구마모토현 | 1879년 1월 20일 |
나가노현 | 1879년 1월 4일 | 오이타현 | 1878년 11월 1일 |
기후현 | 1879년 2월 18일 | 가고시마현 | 1879년 2월 17일 |
시즈오카현 | 1879년 3월 12일 | 오키나와현 | (시행 없음) |
5. 평가 및 영향
(군구정촌 편제법의 평가 및 영향 섹션은 원본 소스에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참조
[1]
서적
わかりやすい岐阜県史
岐阜県
2001-03-31
[2]
문서
[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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